안녕하세요.

한국사학과행정실입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석사 6년(12학기 내), 박사 10년(20학기 내) 학위를 받지 못할 경우

아래의 방법을 참고해주십시오.

 

 

1.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마지막학기인 학생이 이번 학기 논문신청을 하고 불합격한 경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 56(재심사)에 의거하여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즉 1학기 연장 가능)


★학위논문 신청을 하고 불합격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6개월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학위논문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을 자동으로 1학기 연장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꼭 주의 해주십시오.

 

- 필요서류

   가. 해당학생 지도교수님의 재심사사유서 (자율양식)

   나. 결과보고서(불합격표시)

 

- 서류 제출시기 : 6월 초 / 12월 초

  (마지막 학기로 6개월 연장이 필요한 분은 4월초/10월초에 반드시 학과행정실 확인)

- 접수장소 : 한국사학과 행정실 (서관 110B)

 

 

 

2.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영구수료생)다시 논문을 쓰고자 할 경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 4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2항에 의거하여

학과관리위원회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논문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위 시행세칙은 특례재입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1년(2학기)의 논문 진행 기회가 생깁니다.

  다만 그렇게 입학할 때는 별도의 입학금이 부과되며, 종합시험은 모두 재응시해야 합니다.

  (외국어 점수는 기존 제출내역 있다면 미제출)

  

  이 점 꼭 주의 해주십시오.

  

- 필요서류

   가. 대학원생 사유서 (자율양식)

   나. 논문진행에 대한 지도교수의견서 (자율양식)

   다. 해당내용의 증빙자료 (본인 논문자료)

   라. 학과관리위원회의록 (학과 준비사항)

 

- 특례와 관한 내용은 첨부문서(학생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 시기 : 7월 초 / 1월 초

  (영구 수료로 특례재입학이 필요한 분은 6월 초/12월 초에 반드시 학과행정실 확인)


- 접수장소 : 한국사학과 행정실 (서관 110B)



※ 자세한 사항은 학과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사학과 행정실 lib004@korea.ac.kr (02-3290-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