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사학과 학부생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8년입니다.

  (휴학 및 제적기간 불포함)

2. 14학번 부터는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3학번까지는 아래 규정 미적용)

3. 제적 유예 신청은 최장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학생 본인이 필요시 직접 신청)



재학연한 관련 학사운영 규정 *

38(재학연한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在學年限)은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연수로 한다.

②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의 재학연한에 2년을 추가 부여한다다만건축학과로 복수전공하는 경우 6년을 추가 부여한다.

③ 유급을 인정하는 학과(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

④ 휴학 및 제적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다만소속 학장(독립학부의 경우 학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

⑥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졸업
논문영어성적 및 한자인증 등 학과()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도 재학연한에 포함된다.